[공고]육성기금 공모사업 공고(청소년 시민역량 제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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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5.30 조회11,82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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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육성기금 공모사업 공고(청소년 시민역량 제고 분야)   
1. 신청자격 
  ○ 국가청소년위원회, 관련부처 또는 각 시·도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연구)기관 
  ○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 시설 
  ○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기본방향 
  ○ 청소년들이 이해와 아량, 관용과 배려 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체험적·실천적 교육 프로그램 
  ○ 심층 심사를 거쳐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거점사업으로 삼아 집중 지원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파급효과 제고 모색 
  ○ 공모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 2006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보급·확산 
3. 공모사업 분야 
  ○ 청소년 시민역량 강화사업 분야 : 총 190백만원 
    -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대화와 타협, 관용 등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프로그램 
4. 사업추진기간 : 2007. 6월 ~ 11월 
5. 담 당 
  ○ 청소년정책단 참여인권팀 : 김홍철 
    - 전화번호 : 02-2100-8573 
    - 이 메 일 : hckim@youth.go.kr 
  ○ 세부단위사업별 지원 규모는 100백만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공모사업 신청결과에 따라 분야별 배정액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청소년 시민역량 강화’ 라는 정책적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 주제가 명확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1회성 사업 지양) 
  ○ 기타 독창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최근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 등 해당 공모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심사기준 마련 심사 
  ○ 전년도 공모사업 평가결과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부여 
    - 상위 5%이내 단체 : 취득점수에 3점 가산 
    - 상위 6%~10% 단체 : 취득점수에 2점 가산 
    - 상위 11%~20% 단체 : 취득점수에 1점 가산 
    - 하위 10% 단체 : 취득점수에 5점 감점 
  ○ 공모사업 심사 시 청소년활동 인증 보유단체는 취득점수에 1점 가산 
7. 제출서류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 2007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 아래 붙임) 1부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및 재산목록(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상근전직원 갑근세 납부실적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한글(HWP)로 작성 후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HWP)로 작성·제출 
8.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7. 5. 28(월)~2007. 6. 14(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메 일 : hckim@youth.go.kr 
    - 직접 방문 및 우편제출 : 방문·우편제출 시 한글파일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110-714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17층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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