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성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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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8.08 조회11,0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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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강원도내에 소재지를 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신청자격(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관련)
   【청소년기본법 제3조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4. 현장 설명회 개최
   o 일    시 : 2005. 8. 18(목), 14:00
   o 장    소 : 청소년문화의집 2층 소회의실 
   o 주    재 : 문화관광과장 
   o 참    석 : 수탁 희망 단체 관계자
5. 신청서 접수 및 방법
   o 공고 및 접수기간 : 2005. 8. 8 ~ 8. 22 (15일간)
      ※단, 공휴일, 토요휴무일은 제외 
   o 접     수     처 :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본관 2층) / 680-3355, 3368 
   o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6. 제출서류 (아래순으로 편철 제출)
   ※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8조
   o 목   차 
   o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신청서 (붙임)
   o 청소년단체(법인) 신고필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용인감계,
   o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동산, 부동산, 자산평가(2004년도 결산서 등)증빙서 
   o 고성청소년문화의집 사업 운영계획서
      - 사업(프로그램 운영 등) 계획서, 운영인력 배치계획
      - 운영비(자부담 포함)계획, 수지계산서(세입/세출예산서), 
      -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o 2003. 6월 ~2005. 7월31까지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증빙서(가급적 계량화) 
   o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7. 가점부여
  o 지방화시대에 따라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고성군 관내 단체일 경우 : 10점 가점 
8. 위탁조건
  o 수탁자는 관련법규, 조례와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함.
  o 청소년시설 운영 수행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교육적 능력이 있어야 함.
  o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함.
9. 기    타
  o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단체는 개별 통지 함. 
  o 기타 자세한 사항을 고성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680-3355,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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