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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협] 의견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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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9.28 조회12,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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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년육성사업 재원의 근거법률인 ‘지방양여금법’을 폐지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따른 의견을 바랍니다 2003. 9. 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자원부 등과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하여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에 이어 지난 9월5일 오후2시 서울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수도권 공청회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양여금법을 폐지하고 지방청소년육성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일본, 미국, 프랑스, 핀랜드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청소년육성사업 재원이 엄청나게 적지만, 그나마 1991년 제정된 지방양여금법에 의해 주세양여재원의 1.2[%](2003년도 366억원)를 청소년육성사업에 배분받아 지방청소년 기반시설 확충에 지원되고 있음. 2.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선 청소년공약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설치, 주 5일 수업 대비 청소년활동 여건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청소년의 참여보장,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정책의 실효성 강구,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다양한 수련활동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보장, 선진국형 청소년수련프로그램 도입과 우리 고유의 수련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22가지를 제시하였고, 참여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러나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정부 주요 정책부서들이 경제논리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청소년정책을 경시하거나 예산을 주지않는 등 무시하다가 청소년과 관련된 화재, 범죄, 자살 등 큰 사건이 발생할때만 추진예산도 없이 전시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3. 우리 1,200만 청소년이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ꡒ지방청소년 기반시설의 확충과 청소년활동 활성화가 미래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인 동시에지역사회 사회간접자본(SOC)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사업 재원(지방양여금)마저 없애고 확실한 보장과 계획도 없이 현실적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일 뿐 아니라 , 지방청소년육성사업의 급격한 후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따라서 청소년육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지방양여금법의 존속/유지 또는 지방청소년육성사업을 국가균형발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지방문화 육성, 낙후지역개발의 촉진 등의 사업과 연계되어 지역별 균형있는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활동 등 지방청소년 육성사업의 지원근거규정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지방청소년육성사업 배분율(주세의 1.2[%])을 계상하여 명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협 회원단체,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9월9일 입법예고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 www. pcbnd.go.kr 참조)에 따른 좋은 의견을 18일까지 청협으로 보내주시면 이를 종합하여 직접 방문 또는 공문으로 전달하고 적극 반영,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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