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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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5.01.29 조회21,3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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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안내
여성가족부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외국어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신청방법은
- 1 신청서 제출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 방문/등기 수령방법 선택 - 2 청소년증 제작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 www.komsco.com
- 3-1 방문 수령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수령
- 3-2 등기 수령 :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
민센터) *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 안내
○ 청소년증이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교통수단ㆍ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 외국어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예시)>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릉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 등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은 다를 수 있음
○ 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 발급절차> : 첨부 문서 참조
○ 협조 요청사항
-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들에게 할인 및 우대혜택 적용
※ 청소년증은 연령확인 증빙자료로 인정되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들에게 할인 및 우대혜택 적용 요청
- 청소년증 홍보물을 귀 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등에 안내 및 홍보 요청
※ 소속(산하)기관 또는 회원단체 등에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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