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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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0.04.09 조회36,13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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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증이 투표 시
인정되는 신분증 임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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