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 투표 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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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1.03.16 조회49,39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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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투표를 위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투표소 등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소년증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포스터 및 붙임의 청소년증 안내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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