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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벤트]알콩이가 제안하는 ‘알바 10계명’ 논술고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2011.11.11 조회6,337회 댓글0건

본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알바 10계명’ 논술고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1318rjarja/130122821043

- 경품 : 문화상품권 3만원(20명), 빼빼로 기프티콘(100명) 추첨

- 응모방법 : ‘서술형 문제’ 공개댓글, ‘단답형 문제’ 비밀댓글

- 응모기간 : 11월 4일 ~ 11일

- 당첨자공지 : 11월 15일

- 경품 배송 정보수집 : 11월 15일 ~ 20일

※ 당첨자 공지일 이후 공식 블로그와 네이버 계정 쪽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당첨자 경품 배송 정보수집(쪽지)시 회신이 없을 경우 당첨사항이 누락됩니다.

→ 청소년 근로권익을 위해 고용주와 알바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적용받는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 일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이다.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는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 상담은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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