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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인증(성폭력상담원),심리상담1급,학교폭력,노인상담 통합과정 수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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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옥 작성일2009.10.14 조회5,521회 댓글0건

본문

여성부인증(성폭력상담원), 심리상담사1급, 학교폭력상담사 or 노인상담사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자격증취득과정
                           단기통합과정-5주
최고의 교수진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수강접수부터 자격증취득, 취업연결까지 수강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라이센스사회교육원입니다.

법적근거
여성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
3조에 의거하여 상담원 교육을 (64시간)실시합니다. 대통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시 여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성폭력상담원자격이부여됨)를 교부합니다. 
교육내용 
성폭력의유형과상담, 실제사례, 성폭력법률 관련법, 성폭력상담원의 자세 및 수칙, 성폭력위기지원, 성폭력과 가족??달심리. 사군자기질검사 알콜중독과현실요법치료, 가족대화법, 독서치료, 미술치료, 행복론, 웃음치료,등
노인상담사
(노인상담사란,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노인여가문제, 노인가족갈등, 노인부부갈등, 우울, 불안, 대인관계, 노인심리문제, 성문제, 자살, 학대예방등,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기술적으로 접근하여,해결을 돕는 상담업무활동)
학교폭력상담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이란,학생간에발생하는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및성폭력,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음란,폭력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과목 전공 교수진 으로 구성*

육자격
 
1) 전문대(재학생)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자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교육기간 
1.단기5주과정 : 10월17일 ~ 5주(매주토요일 오전10시부터)

                     접수기간 : 10월 16일까지(선착순30명) - 수시모집
2. 통합9주과정 :10월17일 ~
9주(매주토요일 오후1시부터)
                     접수기간 : 10월 16일까지(선착순30명) - 수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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