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심리,성폭력,학교폭력,심리1급 전문상담과정 수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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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센스사회교육원 작성일2009.11.11 조회10,049회 댓글0건본문
♧단기통합과정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자격취득안내
[(여성부인증)성폭력상담원,심리상담사1급,노인심리상담사 or 학교폭력상담사]
◈법적근거
여성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하여 상담원 교육을 (64시간)실시합니다. 대통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시 여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성폭력상담원자격이부여됨)를 교부합니다.
◈교육내용
성폭력과 심리상담1급, 노인심리상담 or 학교폭력상담 통합과정
성폭력의유형과 상담, 실제사례, 성폭력법률 관련법, 성폭력상담원의 자세 및 수칙, 성폭력위기지원, 성폭력과 가족치료상담, 사군자기질검사, 알콜중독과현실요법치료, 가족대화법, 독서치료, 미술치료, 행복론, 웃음치료,역기능가정의성인아이치유,성격유형검사(MBTI,에니어그램, 교류분석, 노인상담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이론과실제)등
*각 과목 전공 교수진 으로 구성*
◈교육자격
1) 전문대(재학생)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자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교육기간
1.단기통합5주과정 : 11월14일 ~ 5주(매주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접수기간 : 11월 13일까지(선착순30명) - 수시모집
2.단기통합9주과정 : 11월14일 ~ 9주(매주토요일 오후1시~오후5시)
접수기간 : 11월 13일까지(선착순30명) - 수시모집
(자격취득 1년동안 무료 보수교육 수강가능)
◈교육비 : ◆혜택 4과정중 3과정 함께신청시는 (선등록35만원, 당일등록40만원카드결제가능)
◈교육법인 : 한국심리상담협회
◈교육장소 : 라이센스사회교육원(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입금계좌 : 농협 211030-56-274901 ( 예금주: 정진우 원장 )
◈제출서류 : 교육신청원서.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주민등본.사진4장
(신청원서-메일로 전송함)
◈취업전망
유치원, 초중고 상담원 및 성폭력예방교육강사, 상담공무원, 각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병원, 정신요양소, 종교단체직무연수기관의 상담원, 전국시.군.구의허가를 받아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국가보조)“보호시설”<쉼터>를운영할수 있습니다.
<교육신청및 문의>
070-8612-2798
이순옥 국장: 011-9084-4512
김동현 주임: 010-2889-4512
(야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라이센스사회교육원의 교육모습은 아래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wellbeingCH
[(여성부인증)성폭력상담원,심리상담사1급,노인심리상담사 or 학교폭력상담사]
◈법적근거
여성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하여 상담원 교육을 (64시간)실시합니다. 대통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 시 여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성폭력상담원자격이부여됨)를 교부합니다.
◈교육내용
성폭력과 심리상담1급, 노인심리상담 or 학교폭력상담 통합과정
성폭력의유형과 상담, 실제사례, 성폭력법률 관련법, 성폭력상담원의 자세 및 수칙, 성폭력위기지원, 성폭력과 가족치료상담, 사군자기질검사, 알콜중독과현실요법치료, 가족대화법, 독서치료, 미술치료, 행복론, 웃음치료,역기능가정의성인아이치유,성격유형검사(MBTI,에니어그램, 교류분석, 노인상담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이론과실제)등
*각 과목 전공 교수진 으로 구성*
◈교육자격
1) 전문대(재학생) 이상 또는 동등학력을 가진자
2)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종사한 자
6)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종무에 종사하는 자 (목회자, 전도사)
◈교육기간
1.단기통합5주과정 : 11월14일 ~ 5주(매주토요일 오전10시~오후5시)
접수기간 : 11월 13일까지(선착순30명) - 수시모집
2.단기통합9주과정 : 11월14일 ~ 9주(매주토요일 오후1시~오후5시)
접수기간 : 11월 13일까지(선착순30명) - 수시모집
(자격취득 1년동안 무료 보수교육 수강가능)
◈교육비 : ◆혜택 4과정중 3과정 함께신청시는 (선등록35만원, 당일등록40만원카드결제가능)
◈교육법인 : 한국심리상담협회
◈교육장소 : 라이센스사회교육원(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입금계좌 : 농협 211030-56-274901 ( 예금주: 정진우 원장 )
◈제출서류 : 교육신청원서.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주민등본.사진4장
(신청원서-메일로 전송함)
◈취업전망
유치원, 초중고 상담원 및 성폭력예방교육강사, 상담공무원, 각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병원, 정신요양소, 종교단체직무연수기관의 상담원, 전국시.군.구의허가를 받아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국가보조)“보호시설”<쉼터>를운영할수 있습니다.
<교육신청및 문의>
070-8612-2798
이순옥 국장: 011-9084-4512
김동현 주임: 010-2889-4512
(야간에도 상담 가능합니다.^^)
라이센스사회교육원의 교육모습은 아래주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wellbein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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