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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에게 일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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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호 작성일2009.06.01 조회5,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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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3년부터인가 청소년 1.2.3급의 지도사를 배출 해 왔다.

그동안 지도사의 자격을 갖고도 마땅히 일할 일자리가 부족하여 마치 장농면허 같이 명칭만의 자격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행이랄까 보건복지 가족부로 통합되면서 청소년복지와 아동복지 겸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었다. 한가지 지역아동센타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고 그곳엔 저소득층의 초등 중등생들이 보호와 교육을 받는 곳이라 청소년지도사가 가장 적격으로 일할 곳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종사자 자격기준에 시설장자격 제1항으로 사회복지사 3급이상자로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사는 8개항목 중 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자격기준 시행령을 입안한자나 담당부서가 사회복지사만 중요시하고 청소년지도사가 존재하는지 조차 생각도 못한 결과라고 볼수 밖에 없다.

이제 청협에서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일자리와 권익에 힘써주어야 하지않겠는가. 지역아동센타를 비롯하여 청소년지도사들이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할 청소년 관련 사업체의 종사자 자격기준란에 당당하게 1순위로 청소년지도사의 위치를 계시하여 일터 확보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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