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희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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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년지도사 작성일2003.12.22 조회12,323회 댓글0건본문
			다음 사항들을 참조하십시요.
 1) 청소년지도사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주무부처인 국가자격으로 노동부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코드가 지정되여 고용안정센타 등에 구직신청을 하실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7440000   
    1 급  청소년지도사는    7440001   
 
    2 급  청소년지도사는    7440002
    3 급  청소년지도사는    7440003
 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는 1993년부터 2003 년까지 11 회 운영되었으며 타 국가자격제도와 달리 응시원서 제출 - 응시자격 부여 - 자격검정시험 - 합격 - (필수)연수 - 자격증 수령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응시자격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인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종사경력을 100 % 인정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경력은 50 % 만 인정 받습니다.
 4) 학교 교사의 경우, 전문선택 13 개 영역(본 홈페이지 자료실 관련법령 및 Q&A의 2003 년도 자격검정공고  내용 참조) 중 하나를 지도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5) 이밖에 종교, 사회단체 등에서 봉사활동한 경력을 30 % 인정하여 주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교단에서의 인증서 및 법인 인, 허가증을 첨부하는 등 까다롭게 점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6) 사회복지사 교사 등의 타 자격증은 가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 청소년지도현장 종사경력 2 년이면 2급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2급 자격 취득 후 청소년지도현장 종사경력 3 년이면 1급 응시자격이 자동 부여됩니다.
 8) 2003 년도의 경우,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준비를 소홀히 한 자격취득희망자들이 당혹하였으므로 다음
   같은 준비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도서출판 양서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자료집>을 대형, 대학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입하여 전체윤곽을 파악하는 가운데
 -- 그 자료집 부록에 소개된 각권 책자를 구입 또는 대출하여 읽되, 98 년도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판권을 사들인 양서원 발간의 책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과목별 관련, 시사 자료 등을 구해 읽고
 -- 본 홈페이지 자료실 등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가출제하여 문제풀이능력을 향상하는 것
 9) 국가자격학점인정기준표의 청소년지도사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분야 직무 번호           종목          등급    학점     비고
    27.   교육     01       청소년지도사1급     B        39
   
                                청소년지도사2급     C        30
   
                                청소년지도사3급     D        24
 
 * 청소년지도현장 종사자라고 할지라도 과목별 12 시간 공부해야 하며 혼자 공부할 능력이 부족하면 스터디그룹을 결성하여 준비하거나 지역학습관(2004 년도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준비 인원에 따라 지역선정이 조정될 계획)에서 학습하는 것도 바람직 *
 * 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의지와 함께 학습 의사 등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www.youthleader.or.kr) 자유게시판을 참조하여 협회 이메일(kayl@youthleader.or.kr)로 보내 주기를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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