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상담사 3급 국비환급 과정 안내(근로자직무능력향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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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규석 작성일2013.07.15 조회6,0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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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육센터 학교폭력상담사 3급
근로자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환급과정 안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NGO입니다.
○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제도란?
근로 재직자들이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훈련(교육)에 참여 할 경우 국가에서 참가비의 일부 및 전액을 지원하여 훈련을 독려하는 제도
※ 훈련비용의 50%~100%환급
○ 학교폭력상담사란?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제공하여 학교폭력으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 및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 지원대상
- 기간제나 파견, 단시간 일용자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300인 이하, 서비스업인 경우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납부 중인 자
※ 지원대상 확인은 해당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1350)으로 문의
○ 훈련참여 및 환급신청
지원대상 확인(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 에듀지킴에 교육신청 및 결제 →
훈련 → 고용센터에 수강자 본인의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의 심사통과시 지원금 환급
○ 교육일시
- 2013년 7월 31일(수) ~ 8월 21일(수)
- 매주 수요일 4회기 연수과정으로 진행
- 연수시간: 16:00~20:00
○ 교육장소
- 청예단 교육센터 교육실 / 서울시 서초구 1566-2 동관빌딩 1층
○ 접수
- 이메일 접수: ejikim1668@hanmail.net / 신청서 작성
- 청예단 교육센터 홈페이지(www.edujikim.com) 행정자료실의 신청서 작성 후 전송
○ 접수 기간
- 2013년 7월 8일(수) ~ 7월 26일(금)
※ 선착순 10명 접수
○ 커리큘럼
-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이해
-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방법
- 학교폭력 법률의 이해
- 자치위원회의 이해
- 학교폭력 면접상담의 이해와 실제
- 학교폭력 전화・사이버 상담의 이해와 실제
- 학교폭력집단상담의 운영의 실제
- 학교폭력 위기상담의 이해와 실제
○ 교육비용
- 정규과정 = 300,000원
- 정규직 = 본인부담금 150,000원 / 국비지원 150,000원
- 비정규직 = 본인부담금 120,000원 / 국비지원 180,000원
※ 교재비 20,000원 별도
○ 문의
- 담 당 자 : 심규석 070-7165-1083
- 대표전화 : 02-522-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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