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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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건욱 작성일2013.07.18 조회5,428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제 4기 고용노동부 알바지킴이 청소년리더 알바피아입니다.
저희는 또래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알바10계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바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2.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청소년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2013년 기준, 시간당 4,860원)을 적용 받습니다
5.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 가능(청소년의 동의 필요)
6.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1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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