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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상담사 3급 국비환급 과정 안내(근로자직무능력향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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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규석 작성일2013.07.15 조회6,0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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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육센터 학교폭력상담사 3

 근로자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환급과정 안내

청소년폭력예방재단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NGO입니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제도란?

근로 재직자들이 직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훈련(교육)에 참여 할 경우 국가에서 참가비의 일부 및 전액을 지원하여 훈련을 독려하는 제도

훈련비용의 50%~100%환급

 

학교폭력상담사란?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제공하여 학교폭력으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집단문제해결 능력 및 사회적응력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춘 자

 

          ○ 지원대상

- 기간제나 파견, 단시간 일용자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300인 이하, 서비스업인 경우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납부 중인 자

지원대상 확인은 해당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1350)으로 문의

 

      ○ 훈련참여 및 환급신청

   지원대상 확인(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에듀지킴에 교육신청 및 결제

훈련 고용센터에 수강자 본인의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의 심사통과시 지원금 환급

 

         ○ 교육일시

- 2013731() ~ 821()

- 매주 수요일 4회기 연수과정으로 진행

- 연수시간: 16:00~20:00

 

교육장소

- 청예단 교육센터 교육실 / 서울시 서초구 1566-2 동관빌딩 1

 

접수

- 이메일 접수: ejikim1668@hanmail.net / 신청서 작성

- 청예단 교육센터 홈페이지(www.edujikim.com) 행정자료실의 신청서 작성 후 전송

 

접수 기간

- 201378() ~ 726()

선착순 10명 접수

 

○ 커리큘럼

-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의 이해

- 학교폭력 발생시 초기 대응방법

- 학교폭력 법률의 이해

- 자치위원회의 이해

- 학교폭력 면접상담의 이해와 실제

- 학교폭력 전화사이버 상담의 이해와 실제

- 학교폭력집단상담의 운영의 실제

- 학교폭력 위기상담의 이해와 실제

 

교육비용

- 정규과정 = 300,000

- 정규직 = 본인부담금 150,000/ 국비지원 150,000

- 비정규직 = 본인부담금 120,000/ 국비지원 180,000

교재비 20,000원 별도

 

 

문의

- 담 당 자 : 심규석 070-7165-1083

- 대표전화 : 02-522-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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