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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상담사 3급 고용노동부 환급과정 안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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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규석 작성일2013.06.05 조회6,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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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예방재단 교육센터 학교폭력상담사 3급

자격 과정 안내

청소년폭력예방재단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NGO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란?

  -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제공하여 학교폭력으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집단문제해결 능력 및 사회적응력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춘 자

 

ㅍ   ○ 교육일시

  - 2013625() ~ 730()

  - 매주 화요일 6회기 연수과정으로 진행

  - 연수시간: 19:00~22:00

 

교육장소

  - 청예단 교육센터 교육실 / 서울시 서초구 1566-2 동관빌딩 1

 

접수

  - 이메일 접수: ejikim1668@hanmail.net / 신청서 작성

  - 청예단 교육센터 홈페이지(www.edujikim.com) 행정자료실의 신청서 작성 후 전송

 

접수 기간

  - 201365() ~ 621()

 

교육비용

  - 정규과정 = 300,000

  - 정규직 = 본인부담금 150,000/ 국비지원 150,000

  - 비정규직 = 본인부담금 120,000/ 국비지원 180,000

  ※ 교재비 20,000원 별도

 

문의

  - 담 당 자 : 심규석 070-7165-1083

  ※ 선착순(10) 접수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및 폐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과정 운영일정

  - 첨부파일(시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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