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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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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퓨어라인 김민기 작성일2011.08.02 조회8,135회 댓글0건

본문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청소년 고용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제2기 고용노동부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로 위촉된 ‘퓨어라인’의 김민기 입니다.


저희는 연합동아리 선후배로 구성된 5명의 고등학생들로


청소년의 부당 알바(아르바이트) 피해와 그들의 근로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알바 10계명을 청소년들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더 이상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하여


밝은 알바로 밝은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 퓨어라인 (http://blog.naver.com/pureline2011/ )에 방문하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알바 10계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시간당 4320원)을 적용 받습니다.

5.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7.예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8.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10.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


 동영상 바로가기  >>  http://www.mgoon.com/view.htm?id=4580906


                              http://www.youtube.com/watch?v=gA3Kim7IeFQ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이곳으로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 http://cafe.naver.com/1318rjar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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